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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민 안전 우려해 폐차장업 등록 신청 반려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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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8.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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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이 주민 안전을 우려해
폐차장업 등록 신청을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제1행정부 송경근 부장판사는
A사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 등록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사는 영동군 황간면 우천리
4천 950㎡의 공장용지에
폐차장을 만들겠다면서
지난 2018년 12월 관련 등록 신청을 했으나
군이 반려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좁은 길로
대형 차량을 포함한 차량 출입이
증가할 경우 주민 안전은 물론
생업에도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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