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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위조로 7차례 예비군 훈련 연기한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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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8.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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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등을 수차례 위조해
예비군 훈련을 기피한 2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7차례에 걸쳐 병원 진단서를 허위로 꾸며
청주지역 예비군동대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사전에 받았던 진료확인서에
'휴식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고, 날짜 등을 변경해
예비군 훈련을 연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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