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청주 폐기물처리업체 침출수 유출 영업정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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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0.08.18 댓글0건본문
폐기물 침출수를 유출해
청주시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청주지역 한 폐기물처리 업체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2 행정부는 오늘(18일)
폐기물 중간처리 업체인 A사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주시의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해 1월
A사가 보관 중인 재활용 폐기물에서
침출수가 유출된 사실을 적발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A사는
“침출수가 아니라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수’”라며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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