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스펙' 만들어 아들 의전원 합격시킨 대학교수 2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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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8.19 댓글0건본문
허위 스펙을 만들어
아들의 의학전문대학원 합격을 도운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 2부 오창섭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61살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들 31살 B씨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천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의 한 대학 교수인 A씨는
지난 2011년 자신의 석사과정 연구생을 시켜
학술대회 발표논문에 자신의 아들 이름을
등재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이같은 스펙 등을 이용해
의과대학교 편입학전형과
의전원 입학전형에 활용해
현재 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결과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들의 의학전문대학원 합격을 도운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 2부 오창섭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61살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들 31살 B씨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천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의 한 대학 교수인 A씨는
지난 2011년 자신의 석사과정 연구생을 시켜
학술대회 발표논문에 자신의 아들 이름을
등재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이같은 스펙 등을 이용해
의과대학교 편입학전형과
의전원 입학전형에 활용해
현재 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결과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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