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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부동산 압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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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8.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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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 조치합니다.

청주시는 7월 말 기준
천 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280여 명에 대한
전국재산조회를 통해
10명의 부동산 소유 여부를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오는 31일까지
체납자 10명이 총 2억원을 자진납부 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압류할 방침입니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이월체납액 140억원을 징수하고
980여 건의 부동산 압류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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