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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퇴근 보고 안해" 직원 둔기로 폭행한 60대 업주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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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8.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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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 직원을 둔기로 폭행한 60대 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조형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4월 진천군의 한 빌라에서 카메라 삼각대와 주먹 등으로 직원 54살 B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폭행을 당한 B씨가 이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앙심을 품고 같은 날 오후 재차 B씨를 찾아가 청소기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머리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아무 말 없이 퇴근해서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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