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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병원, 직원 채용과정서 일부 규정 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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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8.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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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병원이 직원 채용과정에서 일부 규정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부의 '2019년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북대병원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면접위원 절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해야 함에도 내부 직원으로만 면접위원을 구성했습니다.

충북대병원은 또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8차례에 걸쳐 약무직 신규직원 채용과정 중 특별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공고한 사실에 대해서도 적발됐습니다.

교육부는 충북대병원 측에 경고 4명, 주의 4명 등에 대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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