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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목줄 관리 소홀히 해 행인 다치게 한 주인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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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8.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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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에 목줄을 제대로 채우지 않아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63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택에서 키우던 진돗개의
목줄을 단단히 묶지 않는 등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목줄이 풀린 A씨의 반려견은
거리로 나가 행인 66살 B씨의 허벅지 등을 물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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