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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폐교 임차인에 최대 80% 임대료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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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8.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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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폐교 임차인에게
최대 80%의 임대료를 반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사회복지시설은 80%,
소득증대 시설은
최대 50%를 돌려받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2월 23일 이후
폐교를 빌려 사용하는
임대료 납부 완료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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