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폐교 임차인에 최대 80% 임대료 반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8.17 댓글0건본문
충북도교육청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폐교 임차인에게
최대 80%의 임대료를 반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사회복지시설은 80%,
소득증대 시설은
최대 50%를 돌려받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2월 23일 이후
폐교를 빌려 사용하는
임대료 납부 완료자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폐교 임차인에게
최대 80%의 임대료를 반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사회복지시설은 80%,
소득증대 시설은
최대 50%를 돌려받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2월 23일 이후
폐교를 빌려 사용하는
임대료 납부 완료자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