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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에 경찰 폭행까지...집유기간 중이던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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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8.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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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위험 운전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2살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경차를 들이받아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조사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수치인
0.12%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8년 9월
공무집행방해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2년 기간 중
이같은 짓을 재차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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