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에 경찰 폭행까지...집유기간 중이던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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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8.17 댓글0건본문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위험 운전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2살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경차를 들이받아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조사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수치인
0.12%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8년 9월
공무집행방해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2년 기간 중
이같은 짓을 재차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위험 운전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2살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경차를 들이받아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조사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수치인
0.12%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8년 9월
공무집행방해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2년 기간 중
이같은 짓을 재차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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