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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급제동해 동승 장애인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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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8.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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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급제동해 동승한 장애인을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 모 장애인단체 간부 50살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대전시 동구에서 장애인 17살 B군을
휠체어에 앉힌 채로
자신의 승합차에 태우고 운전했습니다.

운행 도중 앞 차량이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A씨는
급제동했고, 이 충격으로 B씨가
차 안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B씨는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급성 호흡 기능상실로 끝내 숨졌습니다.

한편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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