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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순위 잘못 산정해 고득점자 탈락시킨 청주교육청 직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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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8.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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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공무직원 선발 당시
성적 순위를 잘못 산정해
서류전형 점수 고득점자를 불합격시킨
청주교육직원청 직원이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청주교육청 행정 8급 A씨는
지난해 1월 교육 공무직원 최종 합격자 처리를 위해
서류전형 점수와 면접 접수를 합산하는 과정에서
성적을 잘못 산정해
서류점수 1·2등을 탈락시켰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5월 실시된
청주교육청 종합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탈락자 2명 중 1명은
지난해 다시 응시해 합격했고,
나머지 1명은 내달 1일자로
발령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해, 고의성 없는
단순 업무 실수인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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