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딸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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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8.13 댓글0건본문
아버지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딸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 남준우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제천의 한 주택에서 아버지 81살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아버지 B씨가
이혼한 어머니를 욕하는 등 폭언을 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B씨의 몸에서 폭행 흔적을 발견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숨지게 한 50대 딸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 남준우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제천의 한 주택에서 아버지 81살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아버지 B씨가
이혼한 어머니를 욕하는 등 폭언을 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B씨의 몸에서 폭행 흔적을 발견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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