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이종배 의원, "댐 주변지역 주민 피해 보상 위한 제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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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8.12 댓글0건본문
미래통합당 이종배 국회의원이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직간접적인 피해 보전을 위해 제원을 확대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댐 용수 판매로 인한
출연금 비율을 20%에서 22%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시행령이 개정돼
댐 지원금 산정방식이 조정될 경우,
충주댐의 지원금은 형행 72억 4천만원에서
121억 6천만원으로
49억 2천만원 증액됩니다.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직간접적인 피해 보전을 위해 제원을 확대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댐 용수 판매로 인한
출연금 비율을 20%에서 22%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시행령이 개정돼
댐 지원금 산정방식이 조정될 경우,
충주댐의 지원금은 형행 72억 4천만원에서
121억 6천만원으로
49억 2천만원 증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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