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주거공간 피해만 지원”…집중호우 재난지원금 실효성'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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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8.12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이처럼
이달 초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충북지역의 피해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데요.
도내 공공시설의 피해도 심각하지만,
집이 침수되거나 파손돼 피해를 입은 도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특별재난지역 수재민들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사실상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정하 기잡니다.
[리포트]
이달 초 내린 집중호우로
충주의 자택이 침수된 A씨.
충주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A씨 역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주택이 전부 파손되거나 유실됐을 경우 천 300만원,
반파는 650만원, 침수는 100만원이 지급되지만
이미 집안 가전이나 가재도구, 집기류 등은
침수로인해 모두 폐기해야하는 상황에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그나마 A씨의 상황은 나은 편입니다.
침수 피해를 봤지만 침수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 겁니다.
재난 관련 규정에 따라
방이나 거실 등에 물이나 토사가 유입됐을 때에만
침수로 인정되다보니,
마당이나 창고, 보일러실,
주거용이 아닌 지하실 등이 침수된 경우는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
실제로 이번 폭우로 충주에서는
모두 190건의 주택피해가 접수됐지만
현재 180여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고
이 중 60여건에 대해서만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110여건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주택의 전부 파손이나 유실의 경우엔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당장 집을 잃은 수재민에게
천 300만원의 재난지원금으로 집을 구하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들에게는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병력동원,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이 지원되지만
실질적 구제방안은 아닌 실정.
오늘(12일)까지 자택으로 돌아가지 못한
충북지역 이재민과 일시대피자는
380세대, 720여명.
현실성이 반영된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해보입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충주를 비롯해 제천과 음성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고,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피해조사가 진행중입니다.
BBS뉴스 김정합니다.
이처럼
이달 초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충북지역의 피해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데요.
도내 공공시설의 피해도 심각하지만,
집이 침수되거나 파손돼 피해를 입은 도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특별재난지역 수재민들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사실상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정하 기잡니다.
[리포트]
이달 초 내린 집중호우로
충주의 자택이 침수된 A씨.
충주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A씨 역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주택이 전부 파손되거나 유실됐을 경우 천 300만원,
반파는 650만원, 침수는 100만원이 지급되지만
이미 집안 가전이나 가재도구, 집기류 등은
침수로인해 모두 폐기해야하는 상황에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그나마 A씨의 상황은 나은 편입니다.
침수 피해를 봤지만 침수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 겁니다.
재난 관련 규정에 따라
방이나 거실 등에 물이나 토사가 유입됐을 때에만
침수로 인정되다보니,
마당이나 창고, 보일러실,
주거용이 아닌 지하실 등이 침수된 경우는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
실제로 이번 폭우로 충주에서는
모두 190건의 주택피해가 접수됐지만
현재 180여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고
이 중 60여건에 대해서만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110여건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주택의 전부 파손이나 유실의 경우엔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당장 집을 잃은 수재민에게
천 300만원의 재난지원금으로 집을 구하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들에게는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병력동원,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이 지원되지만
실질적 구제방안은 아닌 실정.
오늘(12일)까지 자택으로 돌아가지 못한
충북지역 이재민과 일시대피자는
380세대, 720여명.
현실성이 반영된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해보입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충주를 비롯해 제천과 음성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고,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피해조사가 진행중입니다.
BBS뉴스 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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