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靑 국민청원에 "협박·폭언에 청주 모 고교 교사 휴직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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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8.10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부모가 담임교사를 협박해 교사가 휴직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같은 주장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통해 알려졌는데요.
이 청원글은 게시 이틀 만에 천400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나다윤 리포터가 전합니다.
[리포트]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협박과 폭언으로 담임선생님이 휴직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습니다.
자신을 '청주의 한 고등학교를 다니는 딸을 둔 엄마'라고 밝힌 작성자는 "학교에서 한 학생과 그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폭언과 포행, 협박을 해 교사가 담임직을 그만두고 무기한 병가와 휴직에 들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학교 측은 사건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사건의 진상규명을 청원한다"고 게시 이유를 밝혔습니다.
작성자에 따르면 이 학교 한 남학생은 첫 대면 수업 날인 지난 5월 20일 교사의 수업을 듣지 않고 인터넷 강의를 본다고 하여 교사가 설득에 나섰지만 이를 거부했습니다.
또 학생들과 일부 교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담임 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미치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작성자는 해당 사건이 있기 전에도 이 남학생의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담임 교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모욕과 협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작성자는 "담임교사는 교권침해 내용을 학교당국에 신고하고 조사와 처벌을 요청했다"면서도 "학교 측은 교권침해조사위원회에 서면 확인서만 제출하면 된다며 이를 믿고 교사는 확인서만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조사위원회에 출석한 장학사와 학교 관리교사는 이마저도 심사위원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며 "가해학생은 교내봉사 4시간의 솜방망이 처벌로 무마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작성자는 이밖에도 "담임 교사가 교육청에 재조사를 신청하려 했지만 이미 처벌한 사안에 대해 처벌 사항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규정으로 포기한 상황"이라며 "담임 교사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끝으로 작성자는 "이 청원이 널리 알려지고 수사당국과 인권위원회, 교육당국에서도 제대로 된 조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해당 청원 글에는 오늘(10일) 오후 4시 25분 기준 1천400명이 동의했습니다.
BBS뉴스 나다윤입니다.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부모가 담임교사를 협박해 교사가 휴직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같은 주장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통해 알려졌는데요.
이 청원글은 게시 이틀 만에 천400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나다윤 리포터가 전합니다.
[리포트]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협박과 폭언으로 담임선생님이 휴직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습니다.
자신을 '청주의 한 고등학교를 다니는 딸을 둔 엄마'라고 밝힌 작성자는 "학교에서 한 학생과 그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폭언과 포행, 협박을 해 교사가 담임직을 그만두고 무기한 병가와 휴직에 들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학교 측은 사건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사건의 진상규명을 청원한다"고 게시 이유를 밝혔습니다.
작성자에 따르면 이 학교 한 남학생은 첫 대면 수업 날인 지난 5월 20일 교사의 수업을 듣지 않고 인터넷 강의를 본다고 하여 교사가 설득에 나섰지만 이를 거부했습니다.
또 학생들과 일부 교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담임 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미치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작성자는 해당 사건이 있기 전에도 이 남학생의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담임 교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모욕과 협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작성자는 "담임교사는 교권침해 내용을 학교당국에 신고하고 조사와 처벌을 요청했다"면서도 "학교 측은 교권침해조사위원회에 서면 확인서만 제출하면 된다며 이를 믿고 교사는 확인서만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조사위원회에 출석한 장학사와 학교 관리교사는 이마저도 심사위원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며 "가해학생은 교내봉사 4시간의 솜방망이 처벌로 무마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작성자는 이밖에도 "담임 교사가 교육청에 재조사를 신청하려 했지만 이미 처벌한 사안에 대해 처벌 사항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규정으로 포기한 상황"이라며 "담임 교사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끝으로 작성자는 "이 청원이 널리 알려지고 수사당국과 인권위원회, 교육당국에서도 제대로 된 조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해당 청원 글에는 오늘(10일) 오후 4시 25분 기준 1천400명이 동의했습니다.
BBS뉴스 나다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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