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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적극행정 면책기준 완화...감사규칙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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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8.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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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직원의 적극 행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면책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 확대를 위해
'충청북도교육청 자체 감사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감사규칙의 면책기준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경우'로
규정됐습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조처 행정도 면책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무원이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나 손실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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