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무단투기한 30대 무허가 처리업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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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8.10 댓글0건본문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천 톤(t)이 넘는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를 차려
7억3천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후
소득세·부가가치세 1억4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A씨는 경북 영천시의 한 부지를 임차한 뒤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폐기물 천 260톤(t)을 버리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천 톤(t)이 넘는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를 차려
7억3천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후
소득세·부가가치세 1억4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A씨는 경북 영천시의 한 부지를 임차한 뒤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폐기물 천 260톤(t)을 버리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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