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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집중호우 피해 주민 지방세 면제 등 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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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8.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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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집중호우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각종 세제지원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충북도는 먼저 수해도민들에게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하고,
추가로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파손된 건축물 말소등기와
신축‧개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록면허세,
2년 이내 대체취득하는 건축물 취득세도
면제해 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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