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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구매 위해 아르바이트생 고용해 대기표 받은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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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8.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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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사태에 공적 마스크를 다량 구매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 대기 번호표를 대리 수령하게 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청주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자신이 고용한 아르바이트생 4명에게 공적마스크 구매를 위한 대기줄을 서게 한 뒤 번호표 10장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보건당국의 공적 마스크 판매 제한 조처에, 10대 아르바이트생 4명에게 1만원씩의 대가를 지불한 한 뒤 번호표 대기 수령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중복 수령 방지를 위한 손등 도장을 지운 뒤 다시 번호표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려던 불특정 다수 고객들이 번호표를 받지 못하게 하는 등 공적 마스크 판매 업무를 방해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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