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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이웃 흉기로 위협한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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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8.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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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청주시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에서
17살 B군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현관문 잠금잠치를 부수고,
B군을 손으로 미는 등의
폭행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A씨는
"새벽에 윗집 소음이 심해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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