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FTA폐업지원금 8천만원 부당 수령한 40대 집유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청주서 FTA폐업지원금 8천만원 부당 수령한 40대 집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8.09 댓글0건

본문

농장 폐업 작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FTA폐업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청주시 가덕면 자신의 블루베리 농장에 대한
폐업지원금 지급을 신청한 뒤,
폐업 작업을 마치지 않았음에도
완료된 특정 부분의 사진자료를 제출해
FTA폐업지원금 8천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정에서 A씨는
"뽑아 둔 나무가 자생했고,
연구를 위해 일부 남겨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