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4개월만에 또 강도 저지른 40대 징역 7년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출소 4개월만에 또 강도 저지른 40대 징역 7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8.02 댓글0건

본문

출소한지 4개월 만에
다시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6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다방에 침입해
주인 61살 B씨를 폭행하고,
소액의 현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 1월 만기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4개월 만에 다시 범행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