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4개월만에 또 강도 저지른 4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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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8.02 댓글0건본문
출소한지 4개월 만에
다시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6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다방에 침입해
주인 61살 B씨를 폭행하고,
소액의 현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 1월 만기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4개월 만에 다시 범행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시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6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다방에 침입해
주인 61살 B씨를 폭행하고,
소액의 현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 1월 만기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4개월 만에 다시 범행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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