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미술품 보관·반납한 이종배 의원에 변상금 부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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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7.30 댓글0건본문
충주시가 시 소유 미술품을
보관하다가 반납한
이종배 국회의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게 맞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변상금액은 미술품이 떠나 있던
5년간의 대부료 60만원과
변상금 12만원입니다.
대부료는 물품 가격의 6%,
변상금은 전체 대부료의
20%로 산정됐습니다.
한편 충주시 미술품 논란은
지난 4·15 총선 당시 이 의원 사무실에
시 소유의 미술품이 보관돼 있다는
의혹 제기로 불거졌습니다.
당시 이 의원은 곧바로 시에 미술품을 반납하고
시장직을 그만둔 뒤 공개 사과했습니다.
보관하다가 반납한
이종배 국회의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게 맞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변상금액은 미술품이 떠나 있던
5년간의 대부료 60만원과
변상금 12만원입니다.
대부료는 물품 가격의 6%,
변상금은 전체 대부료의
20%로 산정됐습니다.
한편 충주시 미술품 논란은
지난 4·15 총선 당시 이 의원 사무실에
시 소유의 미술품이 보관돼 있다는
의혹 제기로 불거졌습니다.
당시 이 의원은 곧바로 시에 미술품을 반납하고
시장직을 그만둔 뒤 공개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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