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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적극행정 위한 사전컨설팅 제도 상시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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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7.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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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위한
사전컨설팅 제도를 상시 운영합니다.

이번에 도입하는 사전컨설팅 제도는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상 문제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컨설팅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 경우
감사 면책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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