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 폭행한 검찰 수사관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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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0.07.30 댓글0건본문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검찰 수사관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청주지검 소속 수사관 45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24일 새벽
청주시 청원구 자신의 집에서
출동한 경찰관 두 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만취 상태로 귀가한 A씨는
자신의 집 안방이 잠겨 있고,
다른 방에 옷이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직접 112에 신고를 했지만,
정작 경찰관이 도착하자
"신고하지 않았다"며 고함을 지르고,
가정폭력 사건을 의심한 경찰이
집안 확인을 요청하자
난동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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