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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올 연말까지 긴급복지지원 기준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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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7.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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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긴급복지지원 기준을
완화합니다.

긴급복지지원은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위기가구에
생계·의료·주거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로,
충북도는 더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지원 대상 재산 기준을 상향할 예정입니다.

또 충북도는 이와 함께
동일 위기 사유로 2년 이내에
재지원이 불가능하던 제한 규정도 폐지하는 등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할 방침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은 긴급상황 발생 시
보건복지상담센터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상담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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