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양주 팔고 성매매 알선한 유흥주점 업주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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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8.02 댓글0건본문
가짜 양주를 팔고
만취한 손님에게 바가지요금을 씌운
유흥주점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준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청주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만취한 손님을 상대로 바가지요금을 씌우거나
실제 나온 술값보다 많은 금액을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여성 접대부와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6월부터 4개월여 동안
10여 회에 걸쳐 총 4천900여 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다른 손님이 먹다 남은 양주와
저가 양주를 섞어 새것처럼 만든 양주인
속칭 '삥술'로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만취한 손님에게 바가지요금을 씌운
유흥주점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준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청주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만취한 손님을 상대로 바가지요금을 씌우거나
실제 나온 술값보다 많은 금액을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여성 접대부와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6월부터 4개월여 동안
10여 회에 걸쳐 총 4천900여 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다른 손님이 먹다 남은 양주와
저가 양주를 섞어 새것처럼 만든 양주인
속칭 '삥술'로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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