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유기견 냉동고에 넣어 죽게 한 수의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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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7.29 댓글0건본문
살아있는 유기견을
냉동고에 넣어 얼어 죽게 한
수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의사 46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장으로 일하면서
유기견 한 마리를 냉동고에 넣어
방치해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냉동고 내부 온도는
영하 4도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기견은 이틑날 오전
센터에 출근한 직원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A씨는 "열사병에 걸린
유기견의 체온을 내리기 위해
치료 목적으로 냉동고에 넣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냉동고에 넣어 얼어 죽게 한
수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의사 46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장으로 일하면서
유기견 한 마리를 냉동고에 넣어
방치해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냉동고 내부 온도는
영하 4도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기견은 이틑날 오전
센터에 출근한 직원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A씨는 "열사병에 걸린
유기견의 체온을 내리기 위해
치료 목적으로 냉동고에 넣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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