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국제공항서 장거리 승객 독점한 사조직 일당 징역형·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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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7.28 댓글0건본문
청주국제공항에서
장거리 승객들을 독점할 목적으로 결성된 사조직 일당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모욕,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주공항콜 회장 59살 A씨와
조직원 47살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4월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
39살 C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61살 D씨 등 3명에게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의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청주 공항콜'이라는 사조직을 결성하고,
청주공항 내 승강장에 대기하는
다른 택시기사들에게 욕설·폭언을 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무전기를 통해 정보를 공유,
장거리 승객만 골라
독점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폭행과 업무방해죄 등으로
무려 2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거리 승객들을 독점할 목적으로 결성된 사조직 일당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모욕,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주공항콜 회장 59살 A씨와
조직원 47살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4월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
39살 C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61살 D씨 등 3명에게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의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청주 공항콜'이라는 사조직을 결성하고,
청주공항 내 승강장에 대기하는
다른 택시기사들에게 욕설·폭언을 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무전기를 통해 정보를 공유,
장거리 승객만 골라
독점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폭행과 업무방해죄 등으로
무려 2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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