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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 상태 들통날까' 경찰에 친형 주민번호 말한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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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7.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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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자 신분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친형 행세를 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청주흥덕경찰서에서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합의서와 피의자 신문조서에
친형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 상태였던 A씨는
노역장에 유치될 것을 우려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신분을 속여
수사기관의 업무 처리에
혼선을 초래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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