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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주시 국사산단 시행 자격 취소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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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7.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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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게 산업단지 개발을 진행 못 한
사업시행자의 자격을 취소한 청주시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제1행정부는 국사산업단지㈜가
청주시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산업단지 조성 지연에 따른
공익이 크게 침해받는 만큼
청주시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사산업단지㈜는 지난 2017년 3월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일대 95만6천여㎡를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실시계획 등을 승인받은 뒤
2년 넘도록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예정지역의 토지도 거의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이에따라 청주시는 지난 1월
이 업체가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시행자를 청주국사일반산업단지㈜로 교체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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