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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충북 '스쿨존 교통사고' 과속보다 '불법주정차'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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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7.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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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지역의 스쿨존 사고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스쿨존 내 과속보다 불법주정차 문제가 사고 위험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4년동안 충북에서 발생한 스쿨존 교통사고는 모두 88건.

2명이 숨지고 무려 9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도내 스쿨존 사고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기와 서울, 부산, 인천, 대구에 이어 6번째로 많았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지 석달이 넘었지만, 스쿨존 내 사고 위험은 여전한 실태입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 원인의 대부분은 '과속운전에 따른 운전자 과실'입니다.

이에 청주시는 오는 연말까지 스쿨존 70여 곳에 무인교통단속 카메라를 추가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 역시 스쿨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사업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쿨존 내 과속운전보다 불법주정차 문제가 사고 위험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실제 청주시 사창동의 한 초등학교 주변 골목은 주민 차량들의 주차장으로 전락한지 오래입니다.

청주시 수곡동의 한 초등학교 주변 역시 수차례 반복된 단속에도 불법주정차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아이들이 불법주정차된 차량들 사이로 갑자기 차도에 뛰어들 경우, 아찔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큽니다.

게다가 운전자가 인도 쪽의 시야를 확보하지 못할 뿐더러, 왕복 2차선일 경우 중앙선 침범 사례가 더욱 늘어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스쿨존 내 안전운전보다 불법주정차량 단속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인서트]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의 말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스쿨존 내 불법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지만, 개선 여부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다치게 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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