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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성적 모욕' 청주교대 남학생 2명,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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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7.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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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여학생을 성적으로 모욕한
청주교대 남학생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청주교대 학생 23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약식기소된
B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외모를 평가하면서
성행위를 간접적으로 지칭하거나
이를 연상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폄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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