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공장서 일하다 ‘마스크’ 훔진 직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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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0.07.22 댓글0건본문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자신이 일하는 마스크 공장에서
마스크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청주의 한 마스크 공장에서
시가 336만원 상당의 마스크
3천360장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장 직원인 A씨는
야간 근무를 하다가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가 품귀 현상을 빚자
이를 되팔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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