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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안재영 변호사, "고유정 의붓아들 살인사건 '영구미제'로 남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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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7.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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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안재영 변호사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 :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재영 변호사 연결 돼있습니다. 안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재영 :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상 : 네, 오늘 다뤄볼 첫 번째 사건은 최근에 고유정 사건이네요. 최근 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해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죠. 희대의 살인사건이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최근에 항소심이 열렸는데,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군요

▶안재영 : 네 일단 알고계시겠지만 고유정은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하나 갖고 있고요.또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 2개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판결이 나왔는데 2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를 했어요. 그리고 전 남편 살해 혐의는 증거가 아주 충분하기 때문에 계획적인 범행임을 인정해서 무기징역을 선고 했고요. 그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호상 : 전 남편살인사건은 무기징역 또 의붓아들사건은 증거부족으로 무죄라고 설명해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신다면요?

▶안재영 : 일단 핵심적인 것은 증거가 부족하다 이겁니다. 검찰 측에서는 공소유지를 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논리를 좀 보면 일단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여서 재우고 잠이든 사이에 아이를 침대에 강하게 눌러서 질식사 시켰다 이런 논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현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였다는 것이 입증이 하나 되야 하고요. 아이가 자는 과정에서 다른 요인으로는 사망할 수 없었다는 점이 입증이 되어야 할 거에요. 이 두 개에 대해서 재판과정에 여러 가지 간접증거들이 제출이 됐었는데,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간접증거 마저 너무 부족하다.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한거죠. 그래서 결국은 검찰의 논리를 무너뜨리고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이호상 : 결국은 검찰의 입증 증거가 부족했다는 말씀이신데, 의붓아들 사건에 대해서는 말이죠. 또 반대로 보면 고유정이 살해하지 않았다는 증거도 없는 것 아닙니까?

▶안재영 : 맞습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의 정서는 상당히 그런 것 같아요. 재판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이에 또 고유정과 현 남편 둘밖에 없었는데 도대체 그럼 범인은 누구라는 거냐 이런 여론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유죄와 무죄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당연한 얘기지만 어떤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서 유죄가 나오면 그 행위를 했다는 게 확정이 되는 거죠. 다만 무죄가 나왔을 때 보통 일반 여론은 무죄가 나오면 그 행위를 안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무죄가 나오면 안했을수도 있는데, 현행법에서 무죄는 하나의 개념을 더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재판부가 아무리 봐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도 무죄를 선고하게 되어있거든요. 이번 사건이 바로 전형적으로 그런 사건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은 그러면 너네가 모른다고 하면 어떡하냐, 국민들은 도대체 뭘 믿어야 되는거냐 라고 하는 건데, 형사재판의 목적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형사재판의 목적은 사실 범인을 처벌하는거거든요. 근데 범인을 처벌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실체적 진실이 나오기도 하고 억울함이 풀어지기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재판부에서도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는 판단을 내릴 때는 최종적인 실체적 진실이 안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행 재판부에 조금 비난이 가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재판부가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은 조금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호상 : 이게 변호사님 말씀을 종합해보면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해서 이게 모르겠다 해도 무죄가 선고가 된다. 반대로 보면 사실은 또 괜히 무리하게 판결을 했다가 억울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거니까요. 그렇다면 변호사님 한 가지 또 의문스러운 것은 결국은 그럼 이게 지금 현 상황에선 미제로 남아야되는 사건일 것 같은데요. 수사기관이 놓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재수사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안재영 : 일단 현실적으로 이론적인 재수사 가능성은 분명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을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여러 가지 근거들에 의해서, 부검이나 법의학 학자들에 의해서 일단 자연사는 아니라는 건 인정이 됐어요. 질식사였다는 거죠. 질식사했다는 건 사실 가능성을 두 개입니다. 친아빠가 자면서 자기도 모르게 눌러서 아이가 질식사했다거나 아니면 고유정에 의한 계획적인 살인이라는 거에요. 근데 이번 공소 유지 과정에서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 측은 계속 이건 과실에 의해서 죽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기때문에 계획범일 수 밖에 없다 이런 논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계획범이 아니다 라고 법원이 판결을 했는데, 여기서 재수사를 하려고 하면 그러면 우리말을 뒤집어서 과실로 인해서 죽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수사를 들어가야 되는건데, 수사기관이 그럼 기존의 입장을 뒤집어야 된단 말이죠. 아마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과정이.

▷이호상 : 그러니까 고유정의 의붓아들, 질식사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누군가는 죽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누구냐를 지금 밝혀내지 못한다는 말씀이신건데. 그러면 결국은 이게 이 사망 사건이 청주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충북 경찰의 초동수사가 문제가 있지 않았었냐 논란이 있었습니다. 충북 경찰의 수사가 좀 우왕좌왕 했던 것 아니냐, 초동수사가 미흡하지 않았었느냐 이런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데 초동수사가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재영 : 일단 그런 지적이 일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런 지적이 나오게 된 근거가 사실 이 사건이 처음 발견했을 때 경찰서는 현 아빠에게 혐의를 돌렸습니다. 아빠가 죽인 것 아니냐. 그 당시에는 고유정의 살인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고유정이 죽였을거라고 아무도 의심하지 못했던 상태죠. 그러다가 현 아빠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나오고 고유정은 그 당시에 참고인으로 잠깐 조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이후에 지금처럼 포커싱이 잡힌건데, 그 당시에 고유정을 조금 수사를 잘 하고, 현장보존을 잘했다고 하면 죄를 밝힐 여지가 있지 않았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글쎄요. 당시에 지금을 기준으로 했을 땐 그 당시에 워낙 과거의 일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명백하게 수사기관의 수사가 부실했다 라고 단정 짓기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이네요.

▷이호상 :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만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인사건은 결국 미제사건으로 남게 됐다. 재수사 가능성도 어렵고 말이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가 어렵군요.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언론은 통해서 물론 여러 차례 보도가 됐습니다만 항소심 법정에서 보였던 고유정의 모습 어땠는지 말씀해주시죠?

▶안재영 : 이번에 법정에 선 고유정의 모습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당히 담담했습니다. 의붓아들의 친아빠가 선고 직전에 현장을 참지 못하고 뛰쳐나간 것과는 대조가 돼서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는데,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정에 들어와서 재판 진행되는 내내 고개 숙인 채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고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이 선고 됐을 때도 별다른 미동 없이 계속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법정을 나섰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죠.

▷이호상 :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이 고유정 사건을 보면서 사실은 이게 또 한 사건이 청주에서 발생하는 바람에 말이죠. 청주 도시 이미지까지 실추가 됐다 이런 보도가 있고 그랬는데,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고 방송에서도 우리가 이런 주제는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안재영 : 네, 고맙습니다.

▷이호상 : 지금까지 안재영 변호사였습니다. 오늘은 고유정 사건 전 남편과 의붓아들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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