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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한 30대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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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7.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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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조형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청주시 복대동 도로를 달리는 택시 안에서
운전 중인 63살 B씨를
주먹으로 마구 때리고,
8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을
발로 걷어차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기사가
대답을 성의 없게 해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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