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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확대’청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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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7.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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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청주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의
투자유치 촉진 개정 조례안을
발의합니다.

이 조례안에는
최고 1억원 한도 내에서
투자유치기업의 건물 임차료 지원,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 시
관련 보조금 중복 지원 등에
내용이 담겼습니다.

청주시는 이 조례안을
청주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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