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시내버스 기사 폭행..."마스크 미착용으로 승차거부 당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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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7.16 댓글0건본문
마스크 미착용으로
시내버스 탑승을 거부당하자
운전기사를 폭행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53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오늘(15일) 오후 2시 15분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버스정류소에서
시내버스 기사 37살 B씨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운전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버스에 탈 수 없다고 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 5월
시내버스 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시내버스 탑승을 거부당하자
운전기사를 폭행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53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오늘(15일) 오후 2시 15분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버스정류소에서
시내버스 기사 37살 B씨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운전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버스에 탈 수 없다고 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 5월
시내버스 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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