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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남진 충북도의원, '허위 자격증 취득 혐의'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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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7.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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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자격증 취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남진 충북도의원이
처벌을 면하게 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 방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2015년
사회복지 현장실습 법정 이수시간과
보육실습 법정 이수시간을 채우지 않고 받은
허위 확인서를 중원대학교에 제출해
학점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 의원은 허위 실습확인서 제출로,
사회복지사 2급과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군의원이라는 신분으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주의의무와
사회 모범을 보여야 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허위정도가 중하지 않고
사적 용무의 외출이 아닌
군의원 지위로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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