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112 허위신고 한 경찰관 2명 견책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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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7.17 댓글0건본문
도주한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112에 '자살 의심' 신고를 해
위치 추적을 한 경찰관 2명에게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청주상당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견책 처분했습니다.
허위 신고 전화를 건
A경감에게는 과태료 300만원 처분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A경감은 지난 4월
분평지구대에서 불법체류자 태국인이 도주하자
112에 전화를 걸어
자살의심 신고를 했고,
이를 통해 위치 추적 정보를 건네받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한 피의자를 잡기 위해서였다고 하더라도
절차를 지키지 않고 허위 신고해
위치를 추적한 책임을 물어
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112에 '자살 의심' 신고를 해
위치 추적을 한 경찰관 2명에게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청주상당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견책 처분했습니다.
허위 신고 전화를 건
A경감에게는 과태료 300만원 처분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A경감은 지난 4월
분평지구대에서 불법체류자 태국인이 도주하자
112에 전화를 걸어
자살의심 신고를 했고,
이를 통해 위치 추적 정보를 건네받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한 피의자를 잡기 위해서였다고 하더라도
절차를 지키지 않고 허위 신고해
위치를 추적한 책임을 물어
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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