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코로나19 자가격리 이탈한 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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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7.17 댓글0건본문
청주지방검찰청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이탈자
32살 A씨와 43살 B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지난달 30일 청주시 강내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청주역과 서울역을 거쳐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6일에도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했다가
청주역에서 붙잡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씨는 지난달 18일
자가격리 중 집에서 나와
150여m 떨어진 약국을 방문했다가
보건소 직원에게 적발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체계
확립의 중대성을 고려해
치료 및 예방 조치에 불응하거나
방해한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32살 A씨와 43살 B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지난달 30일 청주시 강내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청주역과 서울역을 거쳐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6일에도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했다가
청주역에서 붙잡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씨는 지난달 18일
자가격리 중 집에서 나와
150여m 떨어진 약국을 방문했다가
보건소 직원에게 적발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체계
확립의 중대성을 고려해
치료 및 예방 조치에 불응하거나
방해한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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