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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의붓아들 살해 의혹' 고유정 2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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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7.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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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주1형사부 왕정옥 부장판사는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씨가 전 남편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치밀한 방법으로 숨기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고인에 대한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고 씨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직접 증거가 없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1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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