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중 대장에 구멍 내 환자 숨지게 한 의사 2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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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진표 작성일2020.07.14 댓글0건본문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환자의 대장에 구멍을 낸 뒤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 이형걸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59살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5월
환자 68살 B씨의 내시경 검사 도중
대장 조직을 떼어 내는 과정에서
5㎝ 크기의 천공이 생기게 했으나
별다른 조처 없이 진정제를 투여한 뒤
경과를 지켜보다가
이날 오후 5시가 돼서야
상급병원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B씨는
옮겨간 병원에서 급성복막염 진단을 받았고,
이후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두 달 뒤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치료비를 전액 부담했고,
피해자가 고혈압 등 지병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점 등도
천공 유발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환자의 대장에 구멍을 낸 뒤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 이형걸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59살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5월
환자 68살 B씨의 내시경 검사 도중
대장 조직을 떼어 내는 과정에서
5㎝ 크기의 천공이 생기게 했으나
별다른 조처 없이 진정제를 투여한 뒤
경과를 지켜보다가
이날 오후 5시가 돼서야
상급병원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B씨는
옮겨간 병원에서 급성복막염 진단을 받았고,
이후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두 달 뒤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치료비를 전액 부담했고,
피해자가 고혈압 등 지병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점 등도
천공 유발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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