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해 전달한 4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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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진표 작성일2020.07.13 댓글0건본문
보이스피싱 일당에 속아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사기 피해금을 인출한
4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2부 오창섭 부장판사는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북 청주시 청원구 은행 2곳에서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2천 400만원을 인출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전달하는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 내지 감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사기 피해금을 인출한
4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2부 오창섭 부장판사는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북 청주시 청원구 은행 2곳에서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2천 400만원을 인출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전달하는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 내지 감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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