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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충북도,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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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7.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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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합니다.

충북도는 당초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들에게
일정액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했지만,
이달부터는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인 소상공인들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접수 신청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접수는 대표자 주소지 시·군 홈페이지나
시·군·구청 경제과,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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