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충북도,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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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7.13 댓글0건본문
충북도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합니다.
충북도는 당초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들에게
일정액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했지만,
이달부터는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인 소상공인들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접수 신청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접수는 대표자 주소지 시·군 홈페이지나
시·군·구청 경제과,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합니다.
충북도는 당초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들에게
일정액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했지만,
이달부터는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인 소상공인들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접수 신청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접수는 대표자 주소지 시·군 홈페이지나
시·군·구청 경제과,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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