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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흉기 휘둘러 지인 살해한 불법체류자 항소심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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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7.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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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지인을 살해한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형사부 지영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47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청주시 청원구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B씨의 술주정을 말리던 중
폭행을 당하자 홧김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결과 중국 국적의 A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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