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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약품 유통 의혹' 메디톡스 대표, 첫 재판서 모든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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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7.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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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원액으로 보톡스 제품을 만들어
불법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디톡스 대표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지난 10일 열린
메디톡스 대표 A씨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A씨가 공장장 B씨에게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게 해
허용 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만들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지시를 한 적이 없어
공모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메디톡신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원액의 성분과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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