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돈 빌리기 위해 직무관련자 협박한 공무원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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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진표 작성일2020.07.09 댓글0건본문
직무 관련자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청주시 공무원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행정1부
송경근 부장판사는
오늘(9일) 전 청주시청 6급 공무원 A씨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은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함에도
돈을 빌리기 위해
직무 관련자를 협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청주시 모 구청에 근무하던
지난해 3월
청주의 한 보육시설 원장에게
3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1월
충북도인사위원회에서 해임 조치됐습니다.
갚지 않은 청주시 공무원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행정1부
송경근 부장판사는
오늘(9일) 전 청주시청 6급 공무원 A씨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은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함에도
돈을 빌리기 위해
직무 관련자를 협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청주시 모 구청에 근무하던
지난해 3월
청주의 한 보육시설 원장에게
3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1월
충북도인사위원회에서 해임 조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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