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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마약 유통한 30대 불법체류자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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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7.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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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의 5배 이상의
환각효과가 있는 합성마약을 유통한
30대 불법체류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이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37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지난 4월까지
청주에서 합성대마 '스파이스' 3g을
60만원을 주고 사들인 뒤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스파이스'는 살충제·방향제 원료 화학물질을
담배에 넣어 흡연하는 합성 대마의 일종으로,
일반 대마초보다 5배 이상의
환각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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